회사에서 초대권 구매 후 당첨자에게 제공 시 소득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이 유가증권이나 초대권이라도 관계 없습니다.2. 당첨자가 사업자이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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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어머니께서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2.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3천만원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입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다면 재산세도 소액 증가할 것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무상증여 또는 양도로 명의변경 외에는 제 3자에게 양도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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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는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편의상의 이유로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많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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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주식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고액주주(대주주)의 판단은 직전연도말 기준입니다. '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고액주주 요건이 100억이 되는 것이므로 '22.12.31 기준 종목당 100억 이하의 주주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참고로 고액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연간 주식 양도차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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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세금을 많이 낼수록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보다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최대 약 300만원)까지 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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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취득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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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후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시면 됩니다.(2억 - 5천만원) x 20% - 1천만원 =2,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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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을수있는게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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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구매한 주식이나 코인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대주주는 제외) 및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2025.01.01 이후 양도한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4.12.31까지는 상장주식(대주주 제외)이나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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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받은 사실이 발각된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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