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초대권 구매 후 당첨자에게 제공 시 소득처리 관련
회사에서 A호텔을 통해 A호텔의 식사초대권(5만원 초과)을 구매하거나, B기획사를 통해 B의 공연초대권(5만원 초과) 구매 -> 이벤트를 진행해서 1등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초대권에 비매품이라고 명시가 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 유가증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매품 명시되어있으면 달리 볼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 당첨자가 알고보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 사업자번호로 처리 원하시면 처리 방법이 달라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