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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새내기
회계새내기22.09.04

회사에서 초대권 구매 후 당첨자에게 제공 시 소득처리 관련

회사에서 A호텔을 통해 A호텔의 식사초대권(5만원 초과)을 구매하거나, B기획사를 통해 B의 공연초대권(5만원 초과) 구매 -> 이벤트를 진행해서 1등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초대권에 비매품이라고 명시가 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 유가증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매품 명시되어있으면 달리 볼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 당첨자가 알고보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 사업자번호로 처리 원하시면 처리 방법이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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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매품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취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초대권을 취득하여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아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시면 되시고,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고 지급증빙 객관적인 자료만 있으면 인정 됩니다. 경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이 유가증권이나 초대권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2. 당첨자가 사업자이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