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송년회에서 경품추첨으로 지급한것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송년회에서 경품 추첨을 경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방식 : 추첨
경품 : 물품 또는 상품권
금액 : 10만원 ~ 200만원 사이
정기성 여부 : 부 (5년이내에 1회 진행)
이 경우 경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세금공제를 해야할까요?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재하신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규상 그렇게 해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