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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경품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나요?

사내에서 임직원 대상 행사를 하고 5천원 짜리 기프티콘을 주면서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잡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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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나누어 줄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내행사에서 경쟁을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등)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직원 전체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여지는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행사 후 일부 인원에게만 선별적으로 주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복리후생비로 보고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