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 경품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나요?
사내에서 임직원 대상 행사를 하고 5천원 짜리 기프티콘을 주면서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잡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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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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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나누어 줄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내행사에서 경쟁을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등)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 전체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여지는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행사 후 일부 인원에게만 선별적으로 주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복리후생비로 보고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