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 공모를 통한 기프티콘 지급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회사에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행사의 주제를 공모하여 내부 평가를 통해 당첨자들(10명)에게 각각 5만원(총50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되는 소득이 아니고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면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일단 공모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기프티콘(5만원 상당)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 기프티콘(5만원 x 10 = 총50만원) 구매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원천징수 등)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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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