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협력업체 시상금 기타소득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사내 행사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직원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 우수자로 선정되어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직원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잡고, 협력업체 시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① 사내 행사 및 이벤트로 진행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② 시상금이 1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최저한에도 해당하지 않아 22%를 원천징수 하면 되는 것일까요? 시상금이 5만원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죠?
③ 기타소득의 경우 이후 해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되고, 원천세 납부로 의무가 종결되었으니 신고 안해도 될까요?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 300만원 이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내행사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되 필요경비 60%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며 납세자가 유리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