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품권 받았는데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경품형식으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득으로 안잡히고 개인적으로 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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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