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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수달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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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품권 받았는데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경품형식으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득으로 안잡히고 개인적으로 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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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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