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해도되나요?

2021. 03. 20. 00:12

직원 사기진작용으로 상품권을 구입 및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했을때 경비처리를 해도되나요?

근로소득 처분하지않고 비용처리한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면 되나요? 문제 없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지급하는 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인건비로처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품권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2021. 03. 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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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하더라도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창립기념일, 생일선물 등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하고, 인건비로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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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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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에게 격려금차원의 상품권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 되고, 인건비로 비용처리 됩니다.

        2.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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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명절에 거래처 또는 직원에게 상품권을 선물하고 장부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복리후생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 지급할 때에는 접대비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 내의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상품권을 받는 종업원이나 거래처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2021. 03. 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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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종업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경비처리를 하시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고, 거래처의 경우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비로 보아 건당 5만원 초과시에는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03. 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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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여금으로 보고 급여신고 및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액의 복리후생적인 상품권 지급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원천세신고 없이 비용처리를 하시되 상품권은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므로 부가세공제는 받으실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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