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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지급된 상품권도 근로소득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지급된 상품권(백화정 상품권)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까요? 업무와 관련없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것도 아닌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한 것이고, 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된 현물 상품권도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직원입장에서도 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