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회사에서 받는 상품권은 개인의 소득처리되나요?!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경우 어떤 때는 직원의 과표로 소득으로 태우던데요 어떤때는 그러지않는것같아서요 그건 회사재량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량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