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받는 상품권은 개인의 소득처리되나요?!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경우 어떤 때는 직원의 과표로 소득으로 태우던데요 어떤때는 그러지않는것같아서요 그건 회사재량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량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