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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경우 어떤 때는 직원의 과표로 소득으로 태우던데요 어떤때는 그러지않는것같아서요 그건 회사재량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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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량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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