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생일날주는 상품권도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이 신고되서 세금내야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처리해서 개인소득으로는 안잡히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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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등 모든 대가는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칭이 어떻게 되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일때 지금하는 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생일날에 지급하는 상품권은 회사의 비용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소득처럼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