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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저빌105
성숙한저빌10520.09.22

상품권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명절에 직원에게 상품권 주고 경비처리 하려고 합니다.

1. 상품권 구매 영수증 받아서 비용처리

2.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이므로 4대 보험 등 안빼도 됨

이렇게 할 경우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항상 상품으로 주다가 처음 상품권으로 주려니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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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품권은 구입시 경비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이내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상품권의 시가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및 4대 보험료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청 상담사례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2NA==MTA2N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등에게 명절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4대보험, 소득세등은 차감하지 않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준 경우도 직원의 급여나 상여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아닌 지급한 상품권을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입니다.

    명절에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아래 유권해석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출증빙관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품권 판매에 대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매매관련 증빙서류, 대금 수취 금융증빙 등을 보관하시면 되며상품권 구입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해당 구입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일46011-10215, 2002.02.25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825, 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