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세자 입니다.세금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친구로부터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친구분께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구분께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자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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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년도에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직한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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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매입자료로 어떤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이 없습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세법상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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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1주택의 월세 소득신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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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에서 또 다른 제 계좌로 1천 만원 이상 송금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없으며 보고대상도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현금의 입출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1천만원 이상을 본인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다른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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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서 물건을 사왔을 때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가 파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제재화이므로 구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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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 과세체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응능부담 원칙이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입니다.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계산되며 이는 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취득과세형으로 바뀐다면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별로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줄 것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는 상속세의 경우 유산과세형을 따르고 있으며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따르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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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와 리스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자의 경비공제시 렌트와 리스는 세법상 차이는 없으므로 둘 중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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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임대차 계약시 증빙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6.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안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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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전액 감가상각 후 매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없습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전액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여 감가상각 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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