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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전액 감가상각 후 매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이제 장부가액이 0원인 상태인데 이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분 취득가액은 무조건 0원이 되는 건가요?ㅠ 절세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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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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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건물감가상각 같은경우는 양도세 부담이 더 크기때문에 안하는데 해오셨나보네요... 상속 하실거 아니면 세무사들은 반대하는 방법입니다.
    건물가액이 감가상각비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액만금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에서 상계됩니다.

    환산취득가를 적용해도 마찮가지 입니다.

    양도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올해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취득세, 증여세,양도세를 고려해서 더 낮으면

    해당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올해까지 증여분에대해서는 5년간 내년부터는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적용 될수 있으니 기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전액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여 감가상각 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하였다면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분만큼 세부담 감소효과를 본 것입니다.

    장부상 감가상각을 내용연수까지 하여 잔존가액이 없다면 취득가액은 영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취득가액 영으로하여 신고하는 방법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