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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뱀225

귀중한뱀225

감가상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원래 업무용으로 쓰고있던 건물을 매각의사가 있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각도 이루어지지않고 실사용하게될것같아

다시 건물로 분류하려고하는데

업무용 건물로 전환하려면 투자부동산으로 있던기간 만큼의 상각을 소급처리 해야한다고 하는데

회계상으로 당기비용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세무조정시 올해것만 비용인정 되는건 알겠는데

회계상으로는 당기비용처리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급처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 연도부터 회계상, 세무상 감가상각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