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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중인 건물도 자산의 일종이 되던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런데 건설을 멈춘 상태로 오랜시간 미완성의 건물로 방치시킨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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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완성이 되지 않은 건물 즉 준공신고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 건물은 사실상 누구도 사용할수 없는 건물이고 ,그에 따라 가치를 평가할수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즉, 활용가능성이 없는 건물은 토지를 매수할때 결국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장애요소로 볼수 있기에 건물가치가 0인 건물에 시간에 따른 가치하락분을 적용하는 감가상각액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자산 계정 중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가상각은 자산이 실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즉 수익 창출에 기여할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못한 건설 중인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실제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는 것으로, 주로 자산이 방치되거나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건물 가치가 하락한 경우, 재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을 하향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중인 자산(미완성 건물)은 완공 후에 자산으로 등록되고 나서야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건설 중일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다만, 장기간 중단되고 해당 자산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경우, 자산의 손상으로 평가되어 가치하락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는 감가상각과는 다릅니다.

    즉, 정상적으로 사용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미완성 건물로 방치된 건물는 내구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