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시 잔존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크게되면 감가상각을 그만 해도 되는것인가요?

2020. 05. 14. 14:32

감가상각에 대해문의드립니다.

감가상각을 할때 내용년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잔존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크게 되면 더이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건가요?

답면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는 회계추정에 따라 전진적으로 변경합니다.

(1) 회계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을 멈추면 됩니다.

만약 1억 2천만원의 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이며 잔존가치가 2천만원이면 매년 2천만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5년차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3천만원으로 증가했다면 1천만원 만큼만 상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5천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감가상각하지 않고 장부가액 4천만원으로 두면 됩니다.

(2) 세무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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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이나 위 두가지 방법 모두 감가상각종료시 남은 금액을 잔존가치로 가정하고 있어 장부가액이 잔존가치보다 크는 것은 이론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잔존가치가 최초 예측시점보다 상승한다면 상승된 잔존가치까지만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이론상 맞을 것입니다. 이는 회계 대리인 또는 감사인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0. 05. 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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