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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은 시작하면 매년 해야하나요?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한번 감가시작하면 매년 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용에 따라서 올해는 감가상각하고 내년에는 안하고 내후년에 감가상각해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을 취득 후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건물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 세법상으로

      건물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에 해당하여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손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거나 복식부가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강제 조정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시 선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 시 의제상각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작성할 때만 반영이 되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한 연도에만 비용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