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년 감가상각비 반영하다가 당기에만 손실인경우

매년 감가상각비 반영하다가 당기에만 손실이라서 1년만 잠깐 감가상각비 반영안하고

내년부터 다시 안받은것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반영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손실이라면 다음연도부터 상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