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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홍관조65
진득한홍관조6524.02.06

자가 건물에서 장사. 건물등재후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1.자가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건물 자산 등재후 감가상각을 받을수있나요? (퍼센테이지로 계산되는지?)

2.대출관련 이자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그리고 감가상각을 받게된후 추후에 폐업을 하게된다면 마지막폐업년도에 감가상각 받은 금액은 수입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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