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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개인사업자가 건물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사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를 건물시세에 얼마나 잡고 어떻게 비용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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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40년 등의 정액법(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목조 : 20년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 : 40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금액은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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