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사업자인데, 감가상각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돼나요?
1.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건물 취득가만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부대 경비들이 감가상각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외 인지대, 취득세, 화재보험료, 법무사수수료 외 공과금 등이 다 감가상각비에 속하나요? 2.필요경비는 2024년도 귀속분만 일할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대출이자나 화재보험료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취득가격(매입가+취득세+법무사 등기수수료 등)을 자산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관계 없습니다.
굳이 일할하실 필요 없고 24년도에 지출한 보험료나 이자비용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