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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및 시설,설비기계 대한 감가상각비?

스크린골프연습장,기타일반음식점 .판매매장,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 및 시설 ,설비기계설치를 했을 경우 세무적으로 대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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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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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요소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입니다.

    차량운반구나 비품처럼 업종과 관계없이 내용언수가 정해지는 자산이 있는반면. 업종별자산의 경우 해당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업용 고정자산(기계장치, 시설장치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자산의 종류와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감가상각기간과 상각률이 달라지지만 감가상각비로 인식은 가능하십니다. 업종별, 자산별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법인, 개인)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매년 감가상각에 따라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세법상 업종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등도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세법상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범위액내에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내용연수는 해당업종에 따라 건축물 혹은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