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관련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6. 05. 11:34
제조업(의류임가공) 업체의 경우로서
사무실내 보일로 교체 및 LEP 교체공사비용을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감가상각년수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조업(의류임가공) 업체의 경우로서
사무실내 보일로 교체 및 LEP 교체공사비용을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감가상각년수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6년~10년)으로 확인되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규취득이 아닌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가산한 후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기간의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화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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