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도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폐업예정인데 인테리어 해논걸 무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넘기더라도 부가세신고시 잔존재화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계산해야 한다면 비품,시설장치는 2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상 증여로 보아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품과 시설장치는 감가상각자산이므로 2년을 상각기간으로 보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 공제를 받고, 아직 2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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