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폐업시 잔존재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공급대가 4천800만원~1억4백만원 간이과세자)가 상가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0.5퍼센트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면 폐업시에 과세표준을 계산해서 공제받은 세액을 일정부분 다시 반환하는 건지요?
2.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라면 매입 당시에 환급받은 건 없었을거고 과세표준 계산해서 신고만을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0.5%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매입세액이 아닙니다(단순히 공제
목적으로 계산된 금액임). 따라서 폐업시 0.5% 공제한 금액을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020. 12. 22.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대상자산만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불공제받은 재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