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야하나요?
비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매출이 4800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건물 매입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라고 하던데, 건물을 매도한것도 아니고 사업자를 폐업한것도 아니고 멀쩡히 임대주고 운영중인데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10년 이내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일반과세자로서 받은 환급세액 중 일부를 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매출액 등의 감소 등의 사류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 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과세기간이 건물인 경우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 경과히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재고납부세액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지 않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일 전에 미리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서 취득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잔존가액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업자가 추후 매출을 발생시켜 그에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여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다시한번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는 전환사실을 알게된 후 즉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간이과세자였다면 애초에 환급이 없었을겁니다! 아쉽지만 그 간이과세로 전환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간이과세를 포기한다든지의 조치가 아쉬운 부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 취득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일부를 납부해야하는게 법 규정입니다.
법 규정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였을 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추징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