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매출액 등의 감소 등의 사류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 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과세기간이 건물인 경우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 경과히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재고납부세액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지 않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일 전에 미리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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