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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저한테왜그러세요

저한테왜그러세요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없는 상가 건물 1억짜리를 매수인이 비사업자인 상태에서 건물을 사고

세무소서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부가세 5만원을 별도로

받는다면 1년동안 받은 부가세 총 60만원치를 국가에 고스란히 주는겁니까?

두번째

위처럼 저렇게 부가세없는건물을 사서 일반사업자로 등록후 임대수익을 받다가

건물을 매도할시 일반임대사업자를 해지하거나 간이사업자로 변경해서 팔려고 할시에

해지 또는 간이사업자로 바꾸면 불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부가세 있는건물을 산것도 아닌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것 같은데요? 맞나요?

세번째

간이사업자로 부가세없이 월세 50만원 받다가 상가를 1억으로 매도할시에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안낼수도 있나요??

간이를 해지해서 비사업자로 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2. 임대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파는 것이므로 부가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