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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카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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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매수시(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부가세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상가를 법인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이 가지고 있는 상가이며 매도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저는 법인으로 매수하려고하여 ☆일반과세자☆입니다.

상가매수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데, 매도자는 간이과세자라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세를 매수가에 포함시키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가세 없이 거래를 진행하고 추후 부가세납부를 할필요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