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도매수시(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부가세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상가를 법인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이 가지고 있는 상가이며 매도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저는 법인으로 매수하려고하여 ☆일반과세자☆입니다.
상가매수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데, 매도자는 간이과세자라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세를 매수가에 포함시키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가세 없이 거래를 진행하고 추후 부가세납부를 할필요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