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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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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시설장치 폐업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다른사람에게 양도? 권리금 수취할경우

1. 구매경우 5,500,000 고정자산 등록 + 일반 비용처리로 1백만원 따로따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총 6,500,000이나 고정자산은 5,500,000만 등록

근데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서 6,000,000에 판매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이때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지 않고 위에 양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그럼 이때 고정자산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인식해줘야 하나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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