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양수도로 인한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리방법
사업양수도로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모든 자산을 넘겼습니다.
이때 자산가액과 차액 따로따로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않고 한번에 발행을 한 상황인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부가세 납부 진행하고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은 안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권리금의 경우 보통 모두 수입금액 제외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자산가액이 권리금에 포함되어있다면
권리금 금액과 자산의 차액 만큼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수입금액에 합산해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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