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양수도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모든 자산에 금액을 업해서 권리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일반 양수도인줄알고 이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도 완료했고
양수인쪽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취소가 어려워서 이대로 폐업 부가세를 하려고하는데,
이때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꼭 포괄양수도로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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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업장 자산에 대해서 모두 양도 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해서 간주 공급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대가를 받고 재고자산 등을 모두 넘기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며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