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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야망이넘치는육개장
사업자는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매물이 방치중에 있다가 권리금 받고 양도하게 된 경우, 이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사업 전 지출로 부가세 공제나 감가상각 처리 못하게 된 부분은 그만큼 감안해서 권리금을 거의 후려쳐준 상태입니다 ㅠㅠ
양측 다 세금 문제 없도록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러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권리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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