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권리금 세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이미 폐업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남은 시설/설비에 대한 권리양수도계약을 할 경우, 권리금에 대한 양측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권이 아닌 시설비로 계약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부가세 없이 대가를 받으시면 되며, 상대방은 대금 지급시 8.8%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천징수신고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안하고 대가를 지급하셔도 관계 없으나, 본인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