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권리금 세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이미 폐업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남은 시설/설비에 대한 권리양수도계약을 할 경우, 권리금에 대한 양측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권이 아닌 시설비로 계약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이미 폐업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남은 시설/설비에 대한 권리양수도계약을 할 경우, 권리금에 대한 양측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권이 아닌 시설비로 계약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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