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관련하여
비품, 집기,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각 관련한 금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권(일명 '권리금')을 대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도 사업장등록을 해야 함으로
양수자는 영업권 양수액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양수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