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안해도되나요?
4월1일자로 사업장양도하기로 하고 3월31일에 폐업하면 비사업자이니까 권리금받은거 세금계산서 발행안해도 양도인 양수인 모두 가산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야 하나, 질문의 경우 역시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관련하여
비품, 집기,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각 관련한 금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권(일명 '권리금')을 대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도 사업장등록을 해야 함으로
양수자는 영업권 양수액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양수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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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