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 양도양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인도자 :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줌. 원천징수 하지 말아달라고 함. 할 경우 권리금의 20% 달라고 했다가 결국엔 소득으로 잡히니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고, 원천징수도 하면 안된다고 함.
인수자 :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은 채로 인수 진행중.
원칙은 권리금 4,400만원 + 부가세 440만원 - 원천징수 387.2만원 = 4,452.8만원 지급해야하는데
4,400만원만 지급한 상태.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 받았지만, 원천세 387.2만원 납부해버려도 추후 문제 없을까요?
세법상으로는 문제없고 이렇게 해야하는 거지만, 인도자와 문제 생길까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됩니다.
나중에 추가로 돈 요구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