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예정입니다.
근데 이미 폐업해서 계산서는 발행 못해준다는데
계산서를 미수취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