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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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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할경우 비용불인정외의 불이익

학원과 학원간에 권리금 지급건이있습니다.

a학원 사업자(양도인)로 b학원 사업자(양수인)에 권리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b학원은 원천징수를 안하고 권리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때의 원천징수액은 다시a에게 돌려받아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안할시에 비용처리불가한거말고 다른 불이익이있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때는 a사업자로 해야하는지 a사업자의 대표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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