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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상가 매매 환급관련 질문해봅니다.

상가를 매입할 예정인데..(학원입니다)

현재 팍원 폐업 후 일반 사업자를 낸 후 부과세를 환급을 받고나서..

나중에 면세사업자를 내고 학원을 운영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같은 업인데.. 사업자를 다르게 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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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매입 후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물 환급받고 10년 이내 매도시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학원업을 주소이전 사업자정정 신청을 하신 후 면세사업자를 이어가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자를 내고 폐업한다면 공제받은 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가 추징될 것이며

    도중에 학원업으로 바꾸더라도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공제받은 부가세가 추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용역 공급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려하면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시 면세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면세의 포기“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교육용역의 공급은 면세포기 가능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ㆍ제15호(개인적ㆍ전문적 인적용역) 및 제18호(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공급)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상각자산을 면세 사업에 사용할 경우(면세 전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 중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비율만큼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에서 사용하실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 학원은 면세사업자로써 해당 상가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항목으로 인해 부가세환급이 불가능한게 원칙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서 환급받은 경우, 상가(건물)은 20과세기간(약10년)간 보존하다가 폐업해야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세납부의무가 없어지며 그 안에 팔거나(매매금액으로 세금계산서발행해야하며 이에 대한 부가세 납부해야함) 폐업하는경우(폐업시잔존재화로 시가 계산해서 부가세납부해야함) ()안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혹시나 면세사업자인데 부정으로 환급받아간게 들통나는경우

    부정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당연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신고후 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고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

    사업자 자체가 환급이 안되는 사업자이므로, 상가의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나중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상가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후, 해당 상가에서 면세사업자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매입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