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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24.11.13

상가 매매 포괄양도양수가 안되는 상황일때

상가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을 운영중에 있다보니 면세 사업자 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제가 본 상가를 매입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싶은데, 포괄양수도는 안된다고 해서 매도인의 건물분 부가세가 문제가 됩니다. 통상 이럴때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거래 진행하는것이 현명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1.1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가 안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 넘기기전에 일반과세자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발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