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입 후 직접운영시 부가세 환급되나요?

상가를 사서 교습소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도자는 일반임대사업자여서 포괄양도양수가 되지 않아 건물분부가세를 별도로 주기로 했습니다

건물분부가세를 환급받고 싶은데 운영하려는 교습소가 면세사업자이면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환급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으므로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