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생상가 직영 건축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학원을 제가 운영 중이라 면세사업자인데 직영으로 상가 60평 단층 건축해서 학원을 하려 합니다.

1. 건축에 들어간 부가세는 환급 받을수 없는 건가요?

2.환급 받지 못하고 불필요하다면 작은 지출은 부가세 없이 현금거래를 해도 되나요?

3.토지, 건물 와이프와 공동명의 일때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민번호로 외1인으로 공동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4.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은 언제 필요 해서 보관 하는 걸까요?

5. 건축비 비용 계좌이체시 두 명의 중 한 사람으로 거래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자동차운전면허확원은 제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학원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학원의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출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토지, 건물 등의 신축대금 등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