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생 상가 60평 직영 건축 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문의드려요.

  1. 근생 60평 1층을 직영으로 건축 합니다. 건축에 들어가는 설계비, 재료비등 세금계산서 발급 받을때 토지와 건물이 공동명의면 주민번호로 공동1인 이렇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명 주민 번호로 받아도 되나요?

저는 체육시설 면세사업자이고 신축 직영하여 시설을 옮길 예정입니다. 아니면 제 사업자등록증 으로

받아야 하나요?

2.직영 건축시 비용처리는 차후 취득세 증빙 인가요? 어떤 용도 대비인가요?

적은 비용은 부가세 없이 지불해도 되는지..아니면 모두 부가세 포함 지불해야 하나요?

3.체육시설은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데, 건축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는 지불한건데도 환급이 안되나요?

공동명의 와이프는 회사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분이 받아도 되고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내셔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에 쓰는 것이라면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부가세 포함입니다. 추후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본래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