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할 때 있는 그대로 세금신고를 하려 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측에서는 받는 권리금이 천만원이라면 5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라고 하고 싶다는데 이거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천징수 8.8%빼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권리금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권리금을 낮춰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소득세법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단,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때에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뒤에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영업권(권리금)은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양도자에 영업권(권리금)을 지불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금액을 낮추시면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애초에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사업상 포괄양수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셔서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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