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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이번에 임차를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1. 세금계산서 부가세반영해서 발행하면 되나요?
2. 지금 자산으로 잡혀있는 영업권이라 권리금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납부한 보증금 성격의 권리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냥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닙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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