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많이하면 추후 건물 양도 시에 세금이 많이 나올수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손실이 날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작년에는 감가상각비를 넣어서 신고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실(적자)인 경우는 굳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매입금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금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손실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