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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54
꾸준한다람쥐5421.07.22

개인사업자 건물 매각시 부가세 와 수입금액 산입여부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이며 제조업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여 매입한 토지와 건물로 임대수입이 발생했었습니다

2017년 4월중순에 토지 건물 취득하였고

2021년 2월 중순 둘다 매각하였습니다

건물은 차익이 있고 토지는 없어요

1) 이번 부가세 신고시 기존에 부가세 공제받은 건물 부분에 대해 다시 매입세액을 토해내야할부분이 있나요?

보통 감가자산은 2년으로 알고있는데 건물은 더 긴것같기도 해서요..

2) (건물) 제조+부동산임대로 임대부분에 사용했는데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하고

건물 처분차익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제외후

양도세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건물감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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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업을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의제를 적용하여 매입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토해내는 것이고, 해당 건물을 실제로 매각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이상, 부동산 처분소득은 수입금액에 제외하면 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차감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시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거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양도하셨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실제공급이시기 때문에 추징할 세액은 없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의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라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