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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건물 관련하여
배관공사 및 난방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상태 유지 및 원상 복구의 경우 전액 비용처리 할수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소액 수선비6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인데
전액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처리를 할수있나요?
소액수선비인 600만원 미만을 초과하니
고정자산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소득세법상 처리 방법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 아닌 단순 수선유지비용이라면 당기에 전부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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