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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10.06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을 수리해서 사용할경우 회계처리

기계장치이고 정액법으로 8년간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비망계정 1,000원만 남아있는 자산입니다

이 기계장치를 수리했다고 할 경우 금액이 미미한 경우 수선비로 그냥 비용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수리비용을 가산할경우

감가상각을 또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면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으로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가치가 증가된 때로부터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줘야 합니다(ex 비품: 정액법 5년)

    2. 예외적으로 수선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기에 비용처리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4항)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 2. 12.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020. 2. 1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각이 완료되어 자산이 비망가액 1천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본적지출이 발생한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로 다시 상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또 해주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을 하고 다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