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비로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차량이나 설비를 매매시에???
1000만원 값어치의 설비를 내용연수 10년으로 잡아서
1년에 100만원씩 감가상각하여 10년이 지났다면...
회계상으로는 설비의 값어치가 0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철이나 중고로 거래 하여 300만원에 팔았다면....
이것을 어떠한 계정으로 잡아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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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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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 감누 XXX 대) 차량 혹은 기계장치(비품) XXX
차) 미수금 300만원 대) 부가가치세 에수금 300만원/1.1*0.1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으로 분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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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액 300만원에 대해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